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원(국비 288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23.12.13.)하여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추진계획 실현을 위해 총예산 356억원(국비 96, 도비 217, 자부담 43)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차단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물방역사업(175억원), ▲안전 제주산 축산물 생산과 수출 활성화(12억원),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과 동물보호문화 정착·관련 산업 육성(83억원),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감시 검사와 축산물 안전검사,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위생시험소 운영(86억원) 등이다. ■ 동물방역 분야는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지역단위(제주)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인증(‘25년 목표)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는 202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의 전국적 발생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발생(청정) 지역을 지키고 있다. 제주도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백신 등 예방약품 지원,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및 공동방제단(5개단) 운영 등 방역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강
경기도가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처음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2월 8일까지 관할 시군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축산분야에 대한 축종별·분야별 세부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 참여 희망자 신청·접수를 1월 19일까지 받는다. ■ 2024년 축산분야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탄소중립·디지털화 전환으로 축산 혁신 및 신소득원 창출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및 에너지화, 청정수소 생산 등 다각화 처리, 제주 말의 가치 증대 및 복지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업으로의 성장과 제주의 가치를 담은 글로벌 축산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반영했다. ■ 축종별, 분야별 지원 규모 ▲한우 경제형질 가속화와 품질 고급화, 생산비 절감, 우량개체 보급 등 흑·한우분야 34개 사업ㆍ69억원, ▲청정우유 품질관리, 젖소 생산성 향상, 착유시설 현대화 등 낙농분야 9개 사업ㆍ19억900만원, ▲제주산 말의 가치 상승 및 경주능력 향상, 승마 전문인력 양성 등 말산업분야 39개 사업ㆍ79억400만원 ▲정보통신기술(ICT) 축산기자재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등 사육시설 개선분야 4개 사업ㆍ288억1,800만원 ▲도계장시설 보완, 육계 부화장 시설, 가금농가 시설현대화 등 가금산업분야 5개 사업ㆍ2억3,900만원 ▲제주산 양봉산물 우수성 홍보, 벌꿀 브랜드 가치 상승,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12월 22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합동점검(1.4.~1.5.)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사전 방역을 점검한다. * 접경지역 양돈장(10건) : 경기 6건(포천 5, 김포 1), 강원 4건(철원 2, 화천 1, 양양 1) 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차단 대책을 ’23.9.2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26건(육용오리 11, 종오리 1, 육용종계 2, 산란계 12)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없음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금 총 100억원을 확정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시작했다.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농가당 400만원 수준)의 80%(국비 50%·도비 7.5%·시군비 22.5%)를 선착순 지원한다. 다만 농가 보험 가입비가 400만원을 초과하면 320만원(400만원의 80%)을 보조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인 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8종, ‘기타 가축’으로 사슴·양·벌·토끼·오소리 5종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 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축종별 주요 보장은 가입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24.1.) →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00) [비료비] (’21) 107.5 → (’22) 249.6 → (’23.3Q) 189.2, [사료비] (’21) 111.2 → (’22) 135.3 → (’23.3Q) 138.4, [광열비] (’21) 127.1 → (’22) 201.7 → (’23.3Q) 174.4 * 재해피해(’23) : (냉해) 과수 37.8천 ㏊, 밭작물·임산물 등 6.9천 ㏊(호우·태풍) 농작물 침수 71천 ㏊, 가축 폐사 969천 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 ㏊ 등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 (원료자금) 비료 6,000억원, 사료 627억원 / (할당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①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②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③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