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군)은 5월 4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반 조성을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이하 “한돈산업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제정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세계적 식량안보화 추세,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 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안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은 ‘한돈산업 지속·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의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 등 한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식량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이번에 발의된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한돈인들과 한돈산업 관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4월 10일 본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에서 충남대학교 동물의과학연구소, 중앙백신연구소 및 아비넥스트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상용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021년 6월 야생멧돼지의 ASF 백신 개발에 대한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관련 연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가능성 있는 백신 후보군을 선정하여 현재 효능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SF 백신은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상용화된 ASF 백신 제품을 하루빨리 선보이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ASF 백신 개발은 먼저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충남대학교 수의대학 동물의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ASF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유전자를 분석해 백신 후보군을 선정한다. 각 백신 후보를 돼지에 접종하여도 생존하는지 확인하며, 계속 생존하는 경우 병원성(독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접종하여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평가한다. 앞선 실험에 성공하면 규모를 확대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효과가 검증되면 동물약품 사용 승인 절차(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중앙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대한한돈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한돈협회 태동 50주년과 자조금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한돈 전후방 산업 및 관계부처, 한돈농가, 소비자 모두가 참여하는 ‘K-PORK 한돈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돈산업의 위상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천을 선포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지난 수년간 한돈을 많은 사랑해 준 소비자에게 보답하는 의미를 담아 전시·판매·공연·쿠킹클래스·콘테스트·소비자 참여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글로벌 K-푸드로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특히 양일간 운영되는 한돈 박람회장은 전국의 한돈 브랜드사 및 한돈인증점 등이 참여, 시식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레트로 정육점, 메쯔거라이샵, 한돈포차, 한도니 캠핑장, 한돈연구소 등 각양각색의 테마관을 운영해 소비자 경험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돈페스타 참여 및 협찬을 원하는 브랜드사 등의 기업은 4월 3일부터 공식 이메일(handon-festa@dnmd.com)을 통해 문의하거나,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돈페스타’ 공식 사이트를 통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는 지난 3월 31일 한돈고급화 전략 수립을 위한 유통 및 소비 친화적 품질 등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프리미엄(고품질) 한돈 기준(안)으로 ▲도체중 88~93kg, ▲등지방 두께 24~27mm, ▲도체지방 수준 30~35%, ▲명도(L*, D65 광원 기준) 40~50 등 4가지 지표 및 기준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연구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서강석 교수)을 통해 수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돈업계에서는 고품질 돈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돈육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표 발굴·적용의 필요성과 함께 획일적인 등급체계로 다양한 소비시장의 트렌드 반영이 미흡하고 현행 등급판정 기준이 돼지고기 품질 가치를 반영하는데 어렵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급판정제도의 해외 사례 및 돈육 품질 관련 국내외 연구사례, 돼지고기 품질 및 관련 설문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고급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유통관계자, 유통전문가, 소비자, 영양사 등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야생멧돼지 검출(`19.10월~`23.3.27일) : 경기‧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 2,982건 발생 ** 양돈농장 월별 발생(총 33건) : (1~3월) 5건, (5월) 2건, (8월) 4건, (9~11월) 22건 1. 발생현황 및 진단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되었다. * 연도별‧지역별 발생현황 : (`19년 14건) 경기 9, 인천 5 → (‘20년 2건) 강원 2 → (’21년 5건) 강원 5 → (‘22년 7건) 경기 2. 강원 5 → (’23년 5건) 경기 3, 강원 2 2. 주요 방역관리 강화방안 ☞ 첫째, ASF 발생 위험 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4월 3일부터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을 3일에서 5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는 월평균 3일 이하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 수행을 해왔으나 월평균 5일 이하 작업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2월 3일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를 신속히 검토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검역본부는 지난 3월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업체,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등에 기준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로 육류 수출업체의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 축산물 수출 물량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