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한우) 2023년 12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동향 2023년 12월호】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 당진 및 충북 충주를 11월 20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 : (기존) 당진, 충주, 고창 → (변경) 고창 당진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13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농가 소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10.28.) 후 3주 도달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충주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9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소의 럼피스킨 면역 형성이 시작되었고, 럼피스킨 총 발생이 2건인 점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 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31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1월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 (1주차, 10.19~10.25) 47건 → (2주차, 10.25~11.1) 28건 → (3주차, 11.2~11.8) 12건 → (4주차, 11.9~현재) 4건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하여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현재는 서산, 당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약 400만 마리 분의 긴급 백신을 적기 수입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하였고, 국내 사육 중인 모든 소(93,944농가 4,075천마리)에 대하여 오늘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 접종은 시군별 접종반(전국 931개반 2,065명)과 자가접종(50마리 이상 사육농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자체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수의사회, 공수의, 지역축협 등 민관이 협력하여 기간 내 신속하게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기간 자가접종을 해야 하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수령 시 접종요령과 주의사항을 교육․홍보하였고 소(牛) 사육농가가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였다. 한편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누락된 농가나 개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지만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매개곤충 방제 등 럼피스킨 방역조치가 현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재한(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상황부실장은 10월 3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협회장 등*과 만나 럼피스킨병 긴급백신의 신속한 접종과 구제역 등 방역대책을 협의하였고, 이에 생산자단체 등도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 한우협회(김삼주 회장), 낙농육우협회(이승호 회장), 한돈협회(손세희 회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안병우 대표), 대한수의사회(문두환 부회장) 권 실장은 관련 생산자단체 협회장과 대한수의사회에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액 국비지원으로 긴급백신을 수입한 만큼 현장에서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에 따라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한수의사회도 중수본과의 협의에 따라 지자체에서 접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수의사들을 통해 긴급백신 접종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개체별 철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접종 유무를 확인하고, 발생 우려가 높은 밀집 사육지역,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은 협회에서 농가를 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확진된 이후, 10월 30일(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우농장에서도 발생하여 10월 31일 08시 기준 소 사육농장에서 67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 26건(포천 3, 평택 4, 김포 4, 화성 7, 연천 3, 수원 1, 파주 2, 여주 1, 시흥 1), 인천 7건(강화 7), 강원 5건(고성 1, 양구 2, 횡성 1, 철원 1), 충북 1건(음성 1), 충남 24건(서산 11, 당진 8, 태안 1, 홍성 1, 논산 1, 아산 2), 전북 2건(부안 1, 고창 1), 전남 1(무안 1), 경남 1(창원 1) 중수본은 10월 31일(화) 오전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10월 30일 경남 창원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고, 경남지역 신규 발생에 따라 10월 30일 23시부터 10월 31일(화) 23시까지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소 사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럼피스킨병은 소에만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10.20(금) 14시~10.22(일) 14시(48시간) 전국 소 사육농장, 관련 작업장 등 → 10.22(일) 14시~10.24(화) 14시(48시간) 인천, 경기, 충남 / 10.23(월) 11시~10.24(화) 14시(27시간) 충북 → 10.24(화) 13시~10.25(수) 13시(24시간) 강원 중수본은 이에 따라 우선, 사전…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10건*이 발생하였고 추가 신고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 3건(김포 1, 평택 2), 충남 7건(서산 5, 당진 1, 태안 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백신 접종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牛)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 발생농장 방역대 내(최초 발생농장 반경 20㎞, 추가 발생 반경 10㎞) 소 농장 백신접종 ** 긴급 백신 구매예산은 재정 당
경상남도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하는 가운데 모든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100% 접종을 위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제역 일제접종 : (전업농) 10월 4~18일, (소규모 농가) 10월 4~31일 이에 경남도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제도개선과 단속 등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을 단속할 계획이다.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기존 5두 모니터링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 항체 예찰검사를 16두로 확대하여 적발 즉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도축장 검사물량을 10배로 확대하여 도축 출하하는 모든 소 농가는 연 1회 이상 구제역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 접종 확인이 어려운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농가 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지역 축협의 협조를 받아 구제역 백신 판매실적과 접종실적을 수시로 확인하여 미접종 의심 농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 사실이 확인된 농장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 배제,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사육제한 등 강력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