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 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 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 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 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24.3.15. 기준)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 자립도와 관할 구역 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도내 운영 중인 종돈장 30개소(정액처리업체 5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검사에 나선다. 종돈장 방역 관리요령에 따른 이번 정기 검사는 일반종돈장과 우수종돈장으로 나누어 임상관찰과 13종 주요 전염병을 검사한다. 일반종돈장은 분기별로 우수종돈장은 반기별로 정기 검사를 한다. 일반종돈장은 구제역, 돼지열병 등 5종의 법정 가축전염병을 검사하고, 우수종돈장은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질병 8종을 추가해 총 13종을 검사한다. 사육 돼지 중 나이별로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며, 그중 위축되고 쇠약한 돼지를 먼저 검사해 종돈장 내 질병 유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임상관찰에서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거나 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격리, 소독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히 초동 방역 조치를 한다. 방역을 위해 종돈장에서 시료 채취 과정에 가축방역관이 입회하길 원하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와 사전 협의 후 가축방역관이 입회해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돈장 사육 돼지에 대한 가축 거래 기록 작성 여부, 돼지 이동 시 필요한 검사증명서 보관 등 관련 법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종돈장에서 돼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해 지난 3월 7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는 2022년 한림, 대정지역 양돈농가에서 99건 발생해 큰 피해를 준 질병이다. 최근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2월부터 비발생지역(애월)을 포함해 한림지역 등에서 PED 피해가 다수 나타나 이에 대응하는 엄중한 조치로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 ‘24년 PED 발생현황(‘24.3.7. 기준) : 9건(한림 5, 애월 4) PED는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인다. 겨울철과 봄철 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우기로 인해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 저하로 발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 전파요인을 파악하고 방역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학계와 연계해 PED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추이 분석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1일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138호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기준, 소독방역 시설 구비, 무허가 축사 가축사육,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그 외 시설․장비 적정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18개 시군 축산부서 주관으로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다. * 중점관리 농가 :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대규모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주요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밀도 관리에 의한 동물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농가 관리 등으로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24.2.5)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이분도체육 반입과 관련해 생산자 단체 등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역 조치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응하는 개선점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강화대책은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사전 신고, 철저한 소독, 사후 특별관리를 골자로 한다.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 일시, 물량, 차량 운송정보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일 오후 4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분도체육 운송차량 및 사람(운전자)은 항만 동물검역센터에서 대인 소독은 물론 차량 외부를 포함한 운전석 등을 소독한 뒤 입도해야 한다. 아울러, 타 도산 이분도체육과 바퀴 등 차량 외부와 운전석, 보조석 등 차량 내부에서도 환경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분도체육 반입 후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 관련 기관과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강화대책 마련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할 계획이다. *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하여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시설 지원에 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사업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 일손 부족과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 27호, 돼지 10호, 젖소 8호, 가금 8호 총 53개소를 지원한다. * 지원 한도 : 한우·양돈농가 30,000천원/개소, 낙농·가금농가 50,000천원/개소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사업은 기반시설(개체보정시설, 분만틀, 착유시설 등), 환경관리시설(분무소독시설, 악취저감시설, 화재예방시스템 등), 사양관리시설(임신·발정진단시스템, 개체관리 CCTV, 자동 급이·급수시설 등) 등과 같이 다양한 자동화 시설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최근 경기남부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등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8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PED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자돈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일 수 있다. 경기도에서 PED는 올해 1~2월 사이 8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PED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확대 우려가 큰 상황으로,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PED는 발생 시 농장에 피해가 크고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PED가 의심될 때에는 시험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돼지) 2024년 3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동향 2024년 3월호】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한우) 2024년 3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동향 2024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