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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사료자금 1조원, 재해복구비 기존 대비 3배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00)

[비료비] (’21) 107.5 → (’22) 249.6 → (’23.3Q) 189.2, [사료비] (’21) 111.2 → (’22) 135.3 → (’23.3Q) 138.4, [광열비] (’21) 127.1 → (’22) 201.7 → (’23.3Q) 174.4

* 재해피해(’23) : (냉해) 과수 37.8천 ㏊, 밭작물·임산물 등 6.9천 ㏊(호우·태풍) 농작물 침수 71천 ㏊, 가축 폐사 969천 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 ㏊ 등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 (원료자금) 비료 6,000억원, 사료 627억원 / (할당관세) 비료 2종, 사료 18종

 

그리고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26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농가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 6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또한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기존 대비 세 배로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그동안 모든 작물과 가축의 재파종 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위로금도 한 농가 당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온실·축사 등 피해도 신규로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