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4월 1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에 돼지사료는 1~3%p 단백질 수준을 낮췄으며, 닭, 오리, 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보다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 돼지사료 단백질 1% 감소는 일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주)농협사료(대표 김경수)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농협사료는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쳐 포대(25kg 기준)당 사료가격을 2,125원 인하한 데 이어 4월 4일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250원을 추가로 인하(누적 인하율 15.7%)하여 판매한다. 이를 통해 (주)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매월 약 32억원*(가공조합** 포함 시 57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 ‘24년 양축용 배합사료 월평균 생산량 1,824천톤 중 ’23년 농협사료 점유율 17.5%(가공조합 포함 시 31.3%) 반영 ** 배합사료 공장을 운영하는 지역 농·축협(도드람양돈 포함 16개 공장) (주)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하락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 곡물은 선적 일정상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으로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 인하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축산농가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의 국제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을 사료가격에 적기 반영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번에는 사료업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내 적체된 고착 슬러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 제거사업’에 참여할 양돈농가를 4월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가축분뇨가 혐기 발효되면서 심한 냄새를 유발하고 돈사 내 냄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냄새저감을 위해서는 냄새저감시설 설치 및 축사시설 개선과 함께 적체된 가축분뇨 제거가 병행돼야 하지만, 석회화된 고착 슬러지를 개별농가에서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양돈장 내 적체된 슬러지 제거를 위해 사업비 5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 6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가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부 사육환경 개선 및 근본적 냠새저감과 함께 주요 냄새저감시설인 액비순환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액비순환시스템 : 돈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피트로 순환하는 방법(돈사 내부 사육환경 개선 및 냄새저감 효과 유도) 한편 제주도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 제거 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효과분석을 공유하고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사업비는 국비 60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27억원, 자부담 30억원으로 모두 120억원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으로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해당한다. 가입신청 방법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전라남도는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올 상반기에 1천44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증여·매매 시 사료 구매자금을 승계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단가는 한육우의 경우 마리당 136만원에서 260만원, 낙농우는 마리당 26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지원한도는 한우·젖소 6억원, 돼지·닭·오리 9억원, 그 외 가축은 9천만원으로 사육마릿수에 따라 지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국제곡물 2024년 4월호 발표에서 2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옥수수·콩 수급 개선 전망과 러시아산 밀의 공급 원활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9% 하락 전망이라고 밝혔다. ■ 사료원료 가격지수 동향 3월 수입사료원료 가격지수는 전월(146.6) 대비 1.1% 하락, 전년 동월(172.7) 대비 16.1% 하락한 145.0으로 나타났다. - 전월 대비 : 옥수수 및 주요 박류 수입단가 하락, 대미환율 0.4% 하락 영향 - 전년 동월 대비 : 대미환율 1.6% 상승하였으나 옥수수와 밀, 대두박 등 수입단가 하락 영향 ■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동향 3월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동향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밀은 275달러/톤으로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대비 22.5% 하락, ▲옥수수는 257달러/톤으로 전월 대비 0.6% 하락, 전년 대비 22.6% 하락, ▲대두박은 532달러/톤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대비 2.1% 하락했다. ■ 2024년 2분기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 전망 2024년 2분기 사료용 곡물지수는 135.5로 전 분기 대비 4.0%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8.4% 하락 전망이다. - 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하는 등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향
전북특별자치도는 사료구매자금 1,353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이며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 금액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우농가에 916억(68%)을 우선 배정하고 마리당 지원단가를 전년도 대비 한육우 91%, 젖소 35% 인상 지원한다. 또한 암소 비육 지원사업과 모돈이력제, AI 피해농가 등 정부 정책참여 농가는 최대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육두수, 대출잔액, 지원한도 등을 검토해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 19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더불어 전년도 사료구매자금 지원농가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 6.6억원과 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도 병행 지원한다
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 및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25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18억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006호 농가가 가축재해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올해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기존)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 (확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 강원도 철원군은 경기 북부 지역과 동일 생활권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천·경기 권역에 포함하여 운영 **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및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는 향후 양돈농장,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정 검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