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4.4일)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때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3 : 2천ha → ’24 : 1만ha 이상)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였
경상북도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상주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2023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후원하고 상주시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하는 2023 상주농업기계박람회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된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4일 개막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농식품부 혁신정책관, 산업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경북도의원, 상주시장,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감영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8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만3300㎡ 규모의 대규모 전시장에 국내 농기계업체 240개사가 참가해 400여 기종의 다양한 농기계를 선보인다. 박람회에는 최근 변화된 농기계 트렌드에 맞춰 인공지능기술(AI)이 적용된 자율주행 및 친환경 농기계,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시설기자재를 비롯한 농용로봇 등을 중점 전시하고 국내외 최첨단 농기자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 * 1차 : 3월 6일~5월 31일 / 2차 : 6월 1일~7월 31일 / 3차 : 8월 1일~8월 31일 ** 집중 교육기간 중 교육영상 URL 또는 교육음원 ACS를 해당 농업인에게 발신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 전체 113만명 중 112만8천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올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전라남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73억 원을 긴급 투입, 지난해 4분기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12.3원 정액 인상했다. 이에 따른 인상률은 농사용(갑)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로, 교육용산업용 등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률(13.8%)에 비해 매우 높아 농어업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육묘, 농작물 재배, 수산물양식업, 농수산물 저온창고, 농수산물 건조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등록한 사업장을 지원키로 했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납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접수한 사업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최종 확인 후 3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지난 1월 2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165만부를 배부한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 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 (지자체 배부) 1월 18일 ~ 2월 3일 (농관원 → 읍·면·동 사무소) * (농업인 배부) 1월 25일 ~ 2월 28일 (읍·면·동 사무소 → 농업인)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작업 안전과 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월 12일 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농업인안전추진단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22.6.10.)**됨에 따라 새로 설치된 전담 조직이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②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③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④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⑤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소속 연구기관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연계 또는 강화하고,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 확대와 현장 지도 기능 강화, △농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전문인력
전라남도는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액을 175억원으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1만 5천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2만ha로 국비 127억원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전국 총액 222억원의 57%에 해당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83만원이다. 지급 가능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인증단계별로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 원에서 70만원까지, 과수는 70만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소 특작 기타작물은 65만원에서 130만원까지이다. 또한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직불금이 유기농은 5년 이후 50% 하향 지원되고, 무농약은 3년 이후 지원 중단됨에 따라 도 자체 사업으로 유기무농약 지속 인증농지에 친환경 농업직불금의 5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이 유지 보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23년 사업비는 6ha(3ha 이내 2개소), 5,448백만원으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매입비 2,448백만원, 생산기반 조성비 3,000백만원 등 개소당 총 2,724백만원(국비 100%)을 지원한다.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으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등과 연계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