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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식약처·농식품부,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24년 1월 1일 본격 시행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 대상 우선 시행
- 동물용의약품 허가 확대,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축·수산물 생산·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24.1.)

→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하였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하여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