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올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전라남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73억 원을 긴급 투입, 지난해 4분기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12.3원 정액 인상했다. 이에 따른 인상률은 농사용(갑)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로, 교육용산업용 등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률(13.8%)에 비해 매우 높아 농어업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육묘, 농작물 재배, 수산물양식업, 농수산물 저온창고, 농수산물 건조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등록한 사업장을 지원키로 했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납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접수한 사업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최종 확인 후 3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지난 1월 2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165만부를 배부한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 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 (지자체 배부) 1월 18일 ~ 2월 3일 (농관원 → 읍·면·동 사무소) * (농업인 배부) 1월 25일 ~ 2월 28일 (읍·면·동 사무소 → 농업인)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작업 안전과 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월 12일 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농업인안전추진단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22.6.10.)**됨에 따라 새로 설치된 전담 조직이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②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③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④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⑤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소속 연구기관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연계 또는 강화하고,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 확대와 현장 지도 기능 강화, △농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전문인력
전라남도는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액을 175억원으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1만 5천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2만ha로 국비 127억원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전국 총액 222억원의 57%에 해당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83만원이다. 지급 가능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인증단계별로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 원에서 70만원까지, 과수는 70만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소 특작 기타작물은 65만원에서 130만원까지이다. 또한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직불금이 유기농은 5년 이후 50% 하향 지원되고, 무농약은 3년 이후 지원 중단됨에 따라 도 자체 사업으로 유기무농약 지속 인증농지에 친환경 농업직불금의 5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이 유지 보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23년 사업비는 6ha(3ha 이내 2개소), 5,448백만원으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매입비 2,448백만원, 생산기반 조성비 3,000백만원 등 개소당 총 2,724백만원(국비 100%)을 지원한다.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으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등과 연계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하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7일(목)부터 30일(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 전시관 및 야외광장 일대에서 ‘2022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농업의 힘’을 주제로, 국민들이 농업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의 발전된 기술력과 다원적 가치, 농업 관련 일자리 정보 등을 전시‧시연‧시식‧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부대행사로는 농작업 로봇 코딩 체험,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업 교육 전문 안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농업’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 ‘미래 교육의 역량을 키우는 농촌학교’, ‘농업 분야 투자 전망’ 등을 논의하고 식량위기 시대 농업의 가치, 미래세대를 위한 농촌의 중요성 등에 대해 다룬다. 박람회 동안 농협몰과 연계해 온라인 농식품 판매기획전도 진행하여 박람회 참여 기업 제품과 농협몰 입점 제품 등을 할인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0월 27일(목)에는 네이버와 연계하여 전국 8도 햅쌀로 만든 ‘대한민국 햅쌀’을 31% 할인된 가격으로 실시간 방송 판매도 진행한다. 기타 박람회 상세 내용과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agri-show.kr)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0월 21일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호를 대상으로 5,405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9천명을 대상으로 1조6,538억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4천ha, 농업인 56만2천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8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메우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체계적 교차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9.27.)하였으며,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현황을 받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여 해당시설 전수*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 태양광 발전에 이용되는 9,614개소의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226개 시‧군‧구는 경험이 많은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