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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재해 예방·강화 전담 조직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작업 안전과 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월 12일 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농업인안전추진단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22.6.10.)**됨에 따라 새로 설치된 전담 조직이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②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③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④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⑤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소속 연구기관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연계 또는 강화하고,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 확대와 현장 지도 기능 강화, △농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활용, △농작업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운영 등이다.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을 실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부하고, ‘안전 재해 제로(ZERO)’ 실천 운동(캠페인)과 작목별, 영농시기별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지침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농작업안전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각각 안전 지도자와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업 안전보건을 위한 중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배 작목, 재배면적, 건강관리 이력 등을 종합한 농업인 맞춤형 안전 건강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올 상반기 안에 농업인안전추진단을 과(課) 단위인 ‘농업인안전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