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23년 사업비는 6ha(3ha 이내 2개소), 5,448백만원으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매입비 2,448백만원, 생산기반 조성비 3,000백만원 등 개소당 총 2,724백만원(국비 100%)을 지원한다.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으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등과 연계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스마트팜 영농, 농업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