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7월 25일부터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했다. * 근골격계 유병률(‘15) : 여성농업인 70.7% 〉 남성농업인 55.1% 〉 비농업인 52.2%근골격계 의료비용(’15) : 여성농업인 1,255천원 〉 남성농업인 928천원 〉 비농업인 304천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청년농들의 농지확보와 임대농지 위에 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농들이 농지 취득 시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생애 첫 농지 취득’을 하는 경우 농지관리기금으로 3.3㎡당 50,975원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농지 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자기부담 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신보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보증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들의 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한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기간(5~10년)을 농신보 보증기간(15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농지 내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농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현장의 스마트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8일부터 「제1회 농업인과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현장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와 농촌진흥청이 체결한 MOU를 계기로 양기관 공동 개최하게 되었으며,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중소·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작물 재배 분야와 스마트팜 수기공모 분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 요강은 ▶스마트팜 작물재배 분야는 AI 활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스마트팜에 적용해 토마토와 딸기 작물을 재배하는 중소·청년 농업인이 참가 가능(단체나 대학, 법인의 참여는 제한)하며, ▶수기공모 분야는 작목 구분 없이 농축산업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소개할 수 있다.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NH오늘농사(https://farm.nonghyup.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기간은 스마트팜 작물 재배 분야는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수기공모 분야는 8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세부사항은 농협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첨단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2년 신규 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지난해까지 58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교육 중이다. * 4개소 :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남도 밀양시 ** 교육생 현황(명) : (‘18년) 60 → (‘19년) 104 → (‘20년) 208 → (‘21년) 208 올해 모집에는 총 567명이 지원하여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신청자들의 창업 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최종 선정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말부터 4개 보육센터에서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 교육기간 중 교육실습비 최대 월 70만원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간(2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뿐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받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지자체를 통한 정부 보급종 계통 신청 이후 추가로 정부 보급종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신청 가능한 벼·콩·팥 정부 보급종 품종을 안내하고 잔량 소진 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2,035톤으로 그중 벼는 1,983톤 18개 품종(고시히카리, 동진찰, 미품, 삼광, 새봉황, 새일미, 신동진, 영진, 오대, 오륜, 일미, 일품, 조명1호, 추청, 하이아미, 해담쌀, 해품, 현품) 신청이 가능하다. 구입가격은 20kg당 49,020원(메벼), 50,820원(찰벼)이고, 콩은 49톤 1품종(대원)으로 5kg당 29,410원, 팥은 3톤 1품종(아라리)으로 5kg당 45,030원이다. 벼는 20kg, 콩·팥은 5kg 단위로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www.seednet.go.kr) 또는 품종별 공급지원을 통해 잔량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택배(20kg당 5,500원 택배비 선불)로 종자를 배송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보급종 중 벼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면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하여 온탕 소독 및 약제 침지 소독을 통한 종자소독이 권장된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을 선도할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교육생을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에 교육생을 선발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에서 현장 밀착형 교육이 진행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실습온실과 첨단 스마트팜 임대온실, 스마트팜 전후방 기업 지원을 위한 실증시설을 4개소(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조성하는 스마트팜 단지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 안내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등의 기초이론교육 2개월(180시간 이상), 보육센터 실습장 또는 스마트팜 선도 농가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교육형 실습과정 6개월(480시간 이상)에 이어 자기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발표한 2011~2020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지쪽파 173.2%, 노지고랭지무 90.7%, 노지대파 81.6%, 노지생강 72.1%, 시설포도 65.6% 순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겉보리(56.4%), 파프리카(53.6%), 오미자(46.6%), 시설장미(41.6%), 시설오이(억제*,39.1%) 순으로 분석됐다. * 억제 : 주로 7월 중하순~8월 중하순에 파종해 9월 중하순부터 수확하는 작형 농촌진흥청은 농업 경영체의 경영개선을 돕고, 정책 의사결정과 농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주요 농산물의 소득 정보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조사 작목은 작물 재배면적과 재배 농가 수를 고려해 시의성 있는 작목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120개 작목에 대해 5,300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중 정부 승인통계 작목은 50개 작목에 달한다. 농산물 소득은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 작목에 대한 농업 경영체의 경영 활동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과거 10년간 주요 농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