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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 3월 2일부터 2달간 접수, 12월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올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