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추석 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9월 8일까지 계도기간이 지남에 따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이 합동으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및 동물위생시험소 점검은 위험농가 112호, 시·군 점검은 일반농가 88호이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전 예고한 축산차량에 대한 행정명령과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이행 여부 점검을 중점으로 추진하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을 살펴보면 양돈 관련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해야 한다.
양돈농장은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경작에 사용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및 고압분무 소독), ▲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