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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9.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퇴비, 사료)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26.3.15일까지 2회, 경기·충남은 3.20까지 2회)

- 농장 폐사체 전두수, 퇴비, 사료를 아래 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

* ① 폐사체(이유 이후 돼지, 혀 앞부분 2cm 미만(두수는 아래 표 참고), ② 퇴비(사체처리기 잔존물 포함), ③밀봉 지대 사료(자돈용)

 

 

※ 폐사체가 전혀 없는 경우 모돈 우선 20두 채혈

- 채취한 시료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2일 이내에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도착하도록 검사 의뢰

 

■ 시행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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