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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결과와 확산 방지 위한 방역 조치 시행

- 전국 돼지농장 검사, 위험 시군 점검, 불법축산물 농장 반입 금지 등 확산 차단 조치 실시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경북 김천까지 총 14건*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 `26년 발생(14건) : 경기 4건, 강원 1, 충남 3, 전북 2, 전남 2, 경북 1, 경남 1

** 과거 발생 : (`19) 14건 → (`20) 2 → (`21) 5 → (`22) 7 → (`23) 10 → (`24) 11 → (`25) 6

 

■ 역학조사 중간결과

현재까지 올해 ASF가 발생한 농장 10호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 2호(포천)에서는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IGR-Ⅱ)이 검출되었으나 8호에서는 이와 다른 유전형(IGR-Ⅰ)**이 확인되었다.

* 2026년 ASF 발생농장(10호)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① IGR-Ⅰ : 강릉(1.16.), 안성(1.23.), 영광(1.26.), 고창(2.1.), 보령(2.3.), 창녕(2.3.), 화성(2.7.), 나주(2.9.)② IGR-Ⅱ : 포천(1.24.), 포천(2.6.)

** 유전형(IGR-Ⅰ) 8호 중, 3호는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어 차량·가축의 이동을 통한 발생 추정, 5호는 개별 발생으로, 농장 종사자, 불법 축산물 등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 중

 

이번 ASF 발생농장은 종전(`19~`25년) 모돈 중심에서 이번에는 자돈 중심으로 폐사 신고가 많았다. 환경*에서 ASF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병원성은 기존에 발생한 ASF와 같이 고병원성 ASF**로 보인다.

* (`19~`25) 평균 1건/호 → (`26) 평균 5.2건/호

** 발생농장에서 같이 사육한 돼지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고, 폐사 등 급성형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

 

역학조사 중간결과 불법 축산물로 인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판매업소(53개소)의 불법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단속하여 1개소에서 미신고 축산물(돈육가공품) 4품목을 적발하였고, 이 중 3품목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돼지 유래 혈액 등 원료를 사용하는 사료·첨가제(돼지 혈분 등)로 인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 외에 축산기자재 및 지하수 등의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해서도 조사·분석 중이다.

 

■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중수본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2월 13일까지 전국의 종돈장(150호), 번식 전문 농장(271호)에 대한 폐사체 검사를 우선 완료하고, 그 이후 일반 돼지농장(4,800여호)까지 확대하여 2월 28일까지 검사를 완료한다. 농장 내부로 진입하는 가축운반차량도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예찰·검사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의 돼지 도축장(69개소)에 출하되는 돼지(1,000호)를 대상으로 ASF를 검사하고,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병성감정 시료에 대해서도 상시 예찰·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돼지 질병 민간 병성감정기관 : 22개소(수의과대학 10개소, 민간연구소 12개소)

 

셋째, 발생 시군(7개)과 지역별 양돈 사육 규모가 큰 시군(8개)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운영, 2단계 소독 및 방역수칙(행정명령 포함) 준수 여부 등 농가의 차단방역 관리, 거점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시군별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ASF 확산 가능성을 차단한다.

* 경기(화성·포천), 강원(원주·철원), 충북(진천·음성), 충남(보령·당진), 전북(김제·정읍), 전남(나주), 경북(고령·영천), 경남(창녕), 제주(제주)

 

중수본은 불법 축산물로 인한 해외 ASF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불법 축산물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 연휴를 전후하여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의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종사자는 출입자·차량 소독,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점검, 불법축산물 단속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니 축산농가, 관계기관 및 종사자들께서는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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