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1.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은 ASF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지자체·도협의회·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ASF 발생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자돈사료에서 ASF 유전자를 확인하였습니다.
2.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이번 ASF 발생과 관련, ▲불규칙한 전국 발생(역학관계 모호), ▲이전과 다른 IGR 타입, ▲40~50일령 자돈 구간 집중 발생(이전의 모돈 구간 발생과 전혀 다른 양상), ▲발생농장의 높은 방역 수준 등에 주목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ASF 발생지역의 협회 임원·지부장, 발생농장, 수의 전문가 등과 의견을 교류하였으며, 발생 원인으로 불법 축산물·사료·야생동물 등 여러 요인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방역 수준이 높은 발생농장들이 공통으로 주요 원인으로 추정한 자돈사료에 주목하였습니다.
4. 본회에서는 발생농장, 본회 임원 등의 요청으로 발생농장의 사료 사용 현황을 농장주와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정부에 ‘ASF 발생농장의 사료 사용 현황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신속한 환경·정밀 검사와 문제 확인 시 해당 제품 및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5. 이와 함께 최근 추진 중인 전국 양돈장 환경검사(폐사체 혀부위 포함)와 관련, 특이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경 검사에 참여한 3개 농장(철원1, 산청1, 홍성1)의 폐사체(혀 부위) 시료에서는 ASFV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해당 개체의 장기 또는 동거 축에서는 ASFV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사례였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자돈의 혀 부위에 남은 사료 잔존물이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6.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환경 검사에서 특이한 사례를 보이는 농장의 자돈사료를 신속히 전량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유는 자돈사료에는 혈장단백 함량(1~5%)이 매우 낮아, 시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시료채취 지점이 특정 한 곳에 치우칠 경우 ASFV 유전자 검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를 통해 충남도청에 긴밀히 협조를 구하고, 지난 2월 22일(일)에 특이 사례 중 한 곳인 홍성에 있는 농장의 자돈사료를 전량 회수한 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ASF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7. 홍성에 있는 농장의 자돈사료 관련,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월 22일(일)에 ASFV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어 정부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2월 24일(화)에 전과 동일하게 ASFV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8. 자돈사료에서 ASFV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한돈농가들이 우수한 방역 시설을 갖추고 위생관리와 소독을 하더라도 농장으로 유입되는 ASF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9.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료의 ASFV 유전자 검출 관련 해당 업체, 생산일, 품목 등을 공개하고, 지방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해당 사료와 돼지 유래 혈액단백질이 함유된 사료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10. 이에 전국 한돈농가에서는 정부 조치에 따라 ASF 유전자가 검출된 자돈사료(우○○○, 2.24 홍성) 및 혈장단백(○○○랩, 2.19) 등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ASF 감염축 조기 제거를 위한 폐사체 일제검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에서는 최근 발생을 농가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발생농장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방안이 따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