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2월 12일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5,223마리 사육)을 포함하여 올해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하였다.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농장 조기 검출 및 전국 확산 차단을 위해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 농장에서 2월 12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올해 전국에서 11건이 발생하였다.
* ‘25년 농장 발생(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 ’26년 농장 발생(11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북 ⑤고창(2.1, 60차), 충남 ⑥보령(2.3, 61차), 경남 ⑦창녕(2.3, 62차), 경기 ⑧포천(2.6, 63차), ⑨화성(2.7, 64차), 전남 ⑩나주(2.9, 65차), 충남 ⑪당진(2.11, 66차)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① 전국 양돈농장 폐사체 일제 검사, ②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③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 병성감정 시료 상시 예찰 등 한층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5,300개소)으로 2월 28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 검출로 확산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검사 실효성이 높은 폐사체를 중심으로 전파 위험도가 높은 종돈장(150개소), 번식전문농장(271호)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일반 농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국 돼지 도축장(69개소)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여 전국 돼지농장 검사(폐사체)와 병행하여 이중으로 조기 검색 체계를 강화한다. 2월 12일부터 농가 1,000호를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참여를 확대한다. 전국 돼지농장에서 질병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에 대해서도 상시 예찰·검사함으로써, 유사질병으로 의뢰된 경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할 계획이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검사 강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양돈농가에는 2월 28일까지 실시하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는 이번 추가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와 불법 축산물의 농장 반입 및 보관 금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 명절 기간에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방역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