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의 양돈농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확산 조짐이 고조되자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PED)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돼지유행성설사는 1~4월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양돈농가에 피해가 커 3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다. 주로 자돈에서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특히 1주령 미만의 포유자돈에서는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특히 김해지역은 도에서 양돈농가수와 사육두수가 많아 지역 내 확산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 대규모 도축장과 사료제조·유통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관련 축산 차량의 왕래가 잦아 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크다. 질병의 확산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만 전 모돈에게 빠짐없이 상용화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통한 충분한 방어항체 형성은 바이러스 유입 시 질병 발생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돼지유행성설사는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233농가에서 발생하여 21,086두의 피해를 보였고 경남도에서는 고성과 창원 등에서 22건이 발생하여 1,200여두의
경상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10일부터 두 달간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점검을 한다. 공동방제단은 도내 18개 시군 86개 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반별로 소독전담요원 1명과 소독차 1대가 기본으로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 8,034호, 전통시장 18개소, 밀집 사육지역 9개소에 대해 연간 24회 순회 방문 소독을 한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의 소독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독실시기록부 등을 확인하고, 농가 소독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양돈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 검출지역이 점차 남하하여 경북 상주, 영덕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강원, 경기 소재 양돈농가에서 7건이 발생하였으며, 겨울에도 이례적으로 발생하여 연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월별 발생(총 35건) : 1~3월 7건, 5월 2건, 8월 4건, 9~11월 22건 이에 경남도는 ASF 위험시기에 따라 ▲(봄·가을) 영농활동·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방역 취약농가 점검과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 강화, ▲(여름) 장마·태풍 등 재난 발생 단계(전‧중‧후)별 방역관리 방안 수립추진, ▲(겨울) 한파 등 기온저하로 인한 소독장비 동파방지 방안 및 방역수칙 홍보·점검 등 세부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돈농가를 포함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상시 예찰로 감염원 조기 색출과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전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소독 강화조치에 나서는 한편,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완화를 위해 피해방지단 522명과 포획틀 169개
강원도는 올해 스마트축사 보급 및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3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사 내‧외부 환경(온도, 습도 등)관리기, 원격제어가 가능한 사양관리기(사료빈·음수관리기, 출하선별기 등), CCTV,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생산‧출하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예비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컨설팅 완료 농가 중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5개 농가에 18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18억원은 추가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진행, 그 결과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전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도록 관련 협회, 업계,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4월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4,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 72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7건, 육계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 (검사 중)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73차(잠정)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7일(금) 23시부터 4월 9일(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①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
전라남도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5월 12일까지 소 65만 마리, 염소 1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돼지는 사육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연중 상시 접종한다. 접종 대상 가축에는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백신을 활용해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가 접종하고 전업 축산농가는 농가주가 직접 접종 접종한다. 백신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4주 후 구제역 백신 항체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저조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조사업 배제 조치 등 을하고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 관리한다. 지난해 전남지역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 98.6%, 돼지 93.0%, 염소 92.8%로 전국 평균인 소 98.2%, 돼지 93.2%, 염소 89.8%보다 높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농경지, 하천 등 바이러스 양성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4월 3일부터 환경조사에 들어간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조사는 처음 발생한 2019년 10월부터 매년 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검출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조사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 누적 발생 시군 : 3개(`19) → 11개(`20) → 23개(`21) → 32개(`22) → 35개(`23.3.24) 올해 환경조사는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1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매몰지, 하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농경지 조사는 농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3일부터 약 3주 동안 진행되며, 농경지 주변 약 160개 지점에서 토양 등을 채취하고 바이러스를 분석한다. 집중호우가 자주 일어나는 여름철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43개 하천수 지점을 조사하고 16개 댐으로 유입되는 야생멧돼지 등의 폐사체를 감시한다. 하천수 조사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역을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 분석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총괄한다. * 최근 발생지역(강원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5,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 72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7건, 육계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방역조치를 하며 전남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4월 1일 20시부터 4월 2일 2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경기도가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온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3월 31일부로 해제하고 4월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방기간’으로 정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철새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2월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3월까지 한 달 연장해 조류인플루엔자 추가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특방 기간 종료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내 잔존 바이러스 유무 확인을 위해 모든 종류의 가금류를 포함한 가금농장 563호와 전통시장 계류장 등 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남아있던 도내 방역대도 모두 해제했다. 특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단계가 지난 2022년 10월 12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 이후 170여 일 만에 다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본부 운영이 종료된다. 또한 이 기간 시행된 출입제한 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