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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4,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 72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7건, 육계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 (검사 중)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73차(잠정)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7일(금) 23시부터 4월 9일(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①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