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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제품 이물 관련 축산농장-도축장-포장 관리감독 강화

- 식약처와 협업하여 먹거리 안전관련 제도 개선 추진

■ 보도 주요 내용

지난 5월 14일자 머니투데이「“투뿔 한우 먹다가 주삿 바늘 삼켜”...엑스레이에 그대로 찍혔다」, 5월 16일자 동아일보 「“한우 먹다 주삿바늘 삼켜”… 엑스레이 찍었더니 위장에」, YTN 「한우 이어 돼지고기에서도 나온 주삿바늘...신고는 '아직'」 등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한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 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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