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화예찰 과정 중 청주의 한우농가 1호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확인 후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11건으로 청주에서 9건, 증평에서 2건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청주시 한우농가 추가 발생에 따라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제역 발생‧인근 지역 9개 시군(충북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의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증평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인 전남지역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긴급 일제 접종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0일까지 5일간 추진하는 긴급 일제 접종은 임신축을 포함한 소·돼지·염소 145만 마리가 대상이다.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에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즉시 접종한다.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도축출하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백신 구입비를 100%를 보조 지원하는 긴급 일제 접종 소요 예산은 2023년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비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 농가별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자가접종은 공무원 입회나 농가 공병 수거 등을 통해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 고령·소규모 농장 중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공수의 113명을 포함한 접종반을 구성해 지원한다. 전남도는 구제역 백신 공급 실적과 접종 일자별로 긴급접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일제접종 완료 후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장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강접종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돼지 맞춤형 질병관리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돼지 컨설팅 자문단 역량 교육’을 지난 5월 17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자문단 4곳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교육은 방역정책·규정, 발생 농장 방역 미흡 사항, 주요 질병 검사 등으로 운영해 자문단 역량을 강화했다. 이어 최근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적인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개정된 방역규정, 방역 수칙 준수 필요성, 차단방역 시설의 효과 등을 설명했다. 또 자문단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농장 현장에서 설치가 어려운 여건 등 상황을 설명하는 등 완벽한 방역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올해 돼지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억6천만원을 투입해 양돈농가 26곳에 질병·사양·환기 각 분야 전문가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양돈농장은 자문단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자문단 수의사는 연간 12회 이상 농장을 방문해 돼지 질병 예방과 사양관리를 지도한다. 또 농장 환기, 강화된 방역시설 등 차단방역 교육과 연 2회 혈액을 채취해 돼지 주요 질병 10종에 대한 검사도 지원한다.
경기도가 충북 청주와 증평 한우농장 등에서 구제역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오는 5월 20일까지 긴급 백신 추가접종에 나서며 확산방지에 나섰다. 5월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5월 20일까지 도내 소·돼지·염소 사육농가 8,309호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소·돼지·염소 등) 195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7일 0시부로 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80개 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마지막 발생농장 매몰처분 완료일(4월 15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5월 15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제 대상은 앞서 지난 5월 4일 포천 및 연천 2농가 해제 이후 포천 방역대에 남아 있던 양돈농가로 총 80곳이다.
강원도는 충북 청주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증평까지 확산하는 등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우제류 가축 전 두수에 대한 긴급 백신 추가접종과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생축(소) 농장 간 이동금지 조치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발생시군 : 청주, 증평 / 인접시군 : 음성, 진천, 괴산, 보은, 천안, 세종, 대전 우선 도내 접종대상 소·돼지·염소 전체 789천두(소 267, 돼지 496, 염소 26)에 대한 긴급 백신 추가접종을 5월 17~19일 3일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 축협수의사 등 전문가로 접종반을 편성, 소규모 농가 및 접종 지원을 원하는 전업농가에 대해 접종을 지원한다. 자가 접종하는 규모 이상 전업농가는 백신을 공급하고 감독공무원을 입회시켜 접종상황을 지도·감독한다. 또한 도와 동물위생시험소로 백신 접종 점검반(18개반)을 구성하여, 시·군별 백신 공급 현황, 접종반 운영 등 접종실적을 확인하고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 안내 및 세척·소독 등 방역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17일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대전‧세종)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금주 중(~5.20) 전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지자체에 신속하고 올바른 접종 지도‧점검과 추후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 항체양성률 미흡농장은 과태료 부과, 긴급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100% 삭감 조치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가축시장 폐쇄 등 소(牛) 생축(生畜)의 이동제한 조치*(5.16~5.30)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해당 지역의 긴급 백신 접종 완료(~5.17) 및 항체형성 기간(2주) 고려 또한 농가가 신고하기 이전에도 구제역 의심농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임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 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농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방역대 및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증평의 한우농장, 전화 예찰 과정 중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된 청주의 염소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한우농장 2곳,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고 지난 5월 16일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10건으로 청주에서 8건, 증평에서 2건 확인되었으며, 염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염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백신에 의한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도 소독, 차단방역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은 전국의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 전체 * 임신축은 포함하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 *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