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4월 11일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농장 2곳(총 5,470마리) 중 12마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현재 상황 및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전남 무안군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검사 과정 중, 기존 방역대* 내에 위치한 2개 양돈농가에서 지난 4월 9일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확인 검사를 하였다. * ’25.3.15. 전남 소 농가 발생 후 설정된 반경 3km 내 방역대 ** 환경시료(환경·임상·정밀) 검사 후 돼지 개체에 대해 바이러스 확인 *** 구제역 발생 : ’00년, ’02년, ‘10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3년, ’25년 중수본은 해당 양돈농장에 대해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하여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하고 있다. * 무안·영암 및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은 완료(3.14~3.22) 아울러 구제역 확진에 따라 지난 4월 11일 15시부터 4월 13일 15시까지 48시
전라남도는 무안군 3km 방역대의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과정에서 양돈농장 2곳의 축사 바닥 환경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농장 돼지 타액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4월 11일 최종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다. 무안 양돈농장 두 곳은 각각 사육 규모가 4천여 마리, 1천500여 마리로 무안 첫 번째 발생농장(전남 5차 발생)에서 각각 1.9km,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전남도는 두 곳 모두 구제역 자연(야외) 감염항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백신항체 양성률도 98.4%로 높아 백신접종으로 방어능력이 생겨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히 살처분하고, 무안 3km 방역지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동제한 기간을 3주간 연장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농장별 2명씩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한 가운데, 전남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발생 원인 조사 등을 한다. 한편 전국 우제류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에 대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 대책은 의성, 청송 등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의 서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하면서 ASF의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활동과도 겹치면서 위험요인이 확대될 수 있어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ASF 확산 저지선에 있는 경북 구미·김천, 칠곡·청도와 충북 옥천·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10대)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부착된 포획트랩(1,500개)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5곳의 먹이터 조성으로 야생멧돼지를 유인해 포획한다. 이와 함께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구간에는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을 투입(12마리)하여 폐사체를 효율적으로 수색해 오염원을 제거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3일간 경북지역 일대의 차단 울타리를 긴급 점검했고 화재로 인한 훼손 여부 등 유지 보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돼지) 2025년 3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16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6,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세 번째 발생 사례이며 양주시에서는 2024년 12월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네 번째* 발생이다. * 양주시 발생 상황 : (1차) ‘24.12.16., (2차) ’25. 1.20., (3차) ‘25. 1.28., (4차) ’25. 3.16. 중수본은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를 위해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에 대해 지난 3월 16일 22시부터 3월 17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 돼지농장(330호) 소독은 물론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0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8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중수본은
경기도는 지난 1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내려진 양주, 동두천, 파주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지난 3월 5일 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양주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 전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