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시·도)에 ‘심각’ 단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다.
* (‘23/’24년 겨울철 발생) 31건(’23.12.8.~‘24.2.8.), (’24년 봄철 발생) 1건(’24.5.22.)
** AI 정밀검사 주기 단축, 경남도 내 모든 산란계 농장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 점검, 소독자원 확대 투입, 매주 전통시장 및 계류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 운영 등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야생 포유류에서의 감염 증가와 함께 산발적인 인체감염 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여름철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시 뒤따르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 개편* 등의 제도 개선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인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현행)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 → (개선) 500m 내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육계, 우수 산란계 등)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가능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5월 말 이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선제적인 방역강화 조치와 관계부처, 지자체, 가금 단체, 농가 등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여름철에도 이번 창녕군 발생사례와 같이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