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용인 청미천에서 2024/2025년 예찰·검사 계획에 따라 포획된 야생조류(원앙)를 정밀 진단한 결과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바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24년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H5N1이 유행(전체의 약 85%)하고 있으며, 이번 동절기 일본(북해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H5N1형이 2건 검출(‘24.9.30, 10.8)된 바 있음 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검출지점 인근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10월18일~20일 3일간에 걸쳐 전국 150개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철새 도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항원이 검출된 예찰지역(~10㎞) 내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항원 검출 지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지난 10월 10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10월 9일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지난 10월 8일 야생조류(매)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검출되는 상황이다. * [2021년] 야생조류 발생(10.26.) → 농장 발생(11.8., +13일), [2022년] 야생조류(10.10.) → 농장 (10.17., + 7일), [2023년] 야생조류(11.27.), → 농장(12.3, + 6일) 중수본은 군산시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9월 11일 전북 군산(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하여 9월 13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야생조류에서 H7형 AI 항원 검출은 ’21/‘22년 동절기 49건, ’23/‘24 동절기 5건 검출,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됨. 국내에서 H7형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9월 중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농식품부는 H7형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초동대응팀 출동)하고, ②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6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산란계) 2024년 9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동향 2024년 9월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왔는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간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간 생산자단체는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가격고시 방식을 계속해 왔다. 한편 계란 유통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입 후 4~6주 후에야 비로소 농가에 가격을 확정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소위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을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다.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가격고시는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더디게 내리게 한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고, 후장기 거래에 따라 농가는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한동안 수취가격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시·도)에 ‘심각’ 단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다. * (‘23/’24년 겨울철 발생) 31건(’23.12.8.~‘24.2.8.), (’24년 봄철 발생) 1건(’24.5.22.) ** AI 정밀검사 주기 단축, 경남도 내 모든 산란계 농장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 점검, 소독자원 확대 투입, 매주 전통시장 및 계류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 운영 등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