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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한돈협회,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환영

-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 대응과 제도적 근거 마련 통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 도모 가능할 것 기대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군)은 5월 4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반 조성을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이하 “한돈산업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제정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세계적 식량안보화 추세,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 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안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은 ‘한돈산업 지속·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의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 등 한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식량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이번에 발의된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한돈인들과 한돈산업 관계자들로부터 법안 제정에 대한 현장의견과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돈산업 관련 16개 단체가 참석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및 산업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 등에서 10여회 이상의 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한데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급변하는 한돈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며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해 준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표하였다.

 

한편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법안에는 박덕흠·서병수·엄태영·윤재갑·이용호·이채익·정우택·정동만·최춘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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