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8주간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으로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