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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시행 후속 조치 상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 점검 시행

- ’23년 3월 말부터 상반기 동물병원 점검 예정

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8주간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으로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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