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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성명서, 양곡관리법 개정 전에 축산농가 피해 방지대책 수립하라!

- 농민들의 민의를 수렴한 균형 잡힌 양곡 정책과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 확대 수립 선행돼야

1.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쌀 시장격리를 위해 1조원이 넘는 재정투입이 예상되지만, 정책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반면, 양곡을 제외한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방안이 쌀을 제외한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일방 처리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3. 국내 축산업은 국민의 주식(主食)이자 대표적인 식량산업으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하지만 최근 축산업은 사료값 폭등, 축산물 가격하락, AI, ASF 등 법정전염병의 창궐, 수입 축산물의 관세 제로화, 축산환경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번 법 개정은 필연적으로 쌀을 제외한 타 품목과의 예산 축소로 이어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4. 우리는 농업 내 품목 갈라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양곡뿐만 아니라 축산 등 타 품목에 대한 식량자급률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예산 확대 의지와 실행계획을 먼저 밝히지 않으면 이번 사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농민들의 민의를 수렴해 균형 잡힌 양곡정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3. 03. 24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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