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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2건 일몰 연장

- 2022년 농업분야 국세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되었다.

* (주택가격 요건 완화)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 (소재지 요건 완화)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수도권, 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등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되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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