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육계 농장(55,000마리) 및 육용오리 농장(13,200마리)과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4,8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1월 4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육계·육용오리 발생 관련 지자체(충북, 세종, 충남, 천안) 및 해당 계열업체,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 ① 충북 전체, 세종,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11.4 24시~11.6 12시)
② 전북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계 시설·차량(11.5 12시~11.6 12시)
③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계 시설·차량에 일시이동중지(11.5 12시~11.6 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