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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포유류(소, 돼지) 도축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축산물의 냉장·냉동 등 저장과 운반을 중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축산물(부산물 포함)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전라남도의 포유류(소, 돼지) 도축장 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실시한다.

 

호남지역본부는 3개의 기동단속반(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편성하여 도축장에서 부산물을 포함한 축산물이 냉장·냉동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운반되는지를 중점으로 불시 점검한다.

 

아울러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도축업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등 「축산물 위생관리법」관련 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하여 위반사항 및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관할 허가관청(전라북도·전라남도)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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