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9월 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7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 ~ 3km 이내 양돈농장 없음, 3~10km 7호(4,805마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경기 김포시 및 파주시)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한다.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8일(수) 17시부터 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의 양돈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철원은 도축장 등 생활권이 경기도와 연계되어 경기권역으로 포함되어 운영 중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특히 인천·경기 북부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김포·파주·강화·고양·양주·연천 및 동두천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