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2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축산 관련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도내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수렵 인력 618명 투입, 포획틀 266개소를 설치하였고, 지금까지 34,652두를 포획하였으며 포획 개체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도내 출입 축산차량 소독철저 및 소독필증 확인 강화,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축산농가,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운영 여부 확인, ▲도내 역학 관련 농장 및 시설 확인시 이동제한 및 예찰 강화, ▲도내 양돈농가 행사 및 모임금지 및 멧돼지 서식지 등산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개선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농가에 대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52억원)과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62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돈농가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