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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한돈협회,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 재요청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3대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잠정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7일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검토 결과 전부 미반영으로 회신됨에 따라 4월 11일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를 재요청했다 밝혔다.

 

■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 내용

 

(1) 모돈이력제 도입

<모돈이력제 주요 내용>

- 모돈·후보돈의 등록, 폐사, 이동, 출하, 출산의 경우에 신고

- 모돈·후보돈의 개체 식별을 위해 귀표 부착

- 귀표를 미부착한 모돈과 후보돈은 이동과 도축 금지

 

▶협회 요구 사항 : ▲모돈이력제 대신 전산관리비율을 현재 57% 수준에서 80% 이상을 목표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의 사업전환을 요구한다. ▲전산관리프로그램* 고도화 및 활성화(전산자료 입력지원)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강화 필요하다.

* (전산프로그램) 민간주도로 한돈팜스(9년), 피그플랜(25년) 등을 개발·운영 중임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주요 내용>

경기․강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을 전국 양돈농장에 의무화

※ 8대 방역시설 : 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보관실, 방충․방조망, 입출하대, 전실, 내부 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협회 요구 사항 : ▲법 적용의 형평성(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상위법(법 제17조)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도 어긋나므로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ASF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므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시설 의무화는 수용하되, 내부 시설 4종(전실, 내부 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방조․방충망)은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 농장 구조상 현실적으로 도저히 내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가가 있다.

* 양돈장 내부 시설 : 농장 내부에 이미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가정 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내부 울타리, 전실 / 조류, 설치류, 곤충, 공기전파 등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고려한 시설은 방조망, 방충시설, 폐사체 보관시설 등

 

(3)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보완 등(축산법 시행규칙)

-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 및 돼지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 보완 등(축산법 시행령)

 

▶협회 요구 사항 : ▲사육시설 밀폐 의무를 모든 농가가 새로 짓는 시설 및 증축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철회 요청. ▲악취저감설비 의무화를 1년 이내 기존 농가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신규 허가 시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슬러리 피트 관리와 관련 연 1회 이상 슬러리 피트 비우기,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 등을 의무화한 것은 관리의무 항목에서 삭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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