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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5일 ‘사료관리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8호, ‘22.3.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공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가축분뇨의 퇴비화 등 적정한 처리 필요성이 높으나 사료 내 과도하게 함유된 산화아연(ZnO), 황산구리(CuSO4) 성분이 가축분으로 배출되어 퇴비화를 어렵게 하고, 인(P) 성분은 가축분과 함께 토양 및 하천에 유입되어 부영양화에 영향을 주어 그 함량을 제한하는 한편 신규로 사료원료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돈용 배합사료 내 구리·아연 함량 제한기준 강화 및 양축용 배합사료 내 인 함량 제한 기준 신설(안 별표 21 개정)이다. 또한 신규 물질(마카뿌리, 초산아연 등) 등재(안 별표1, 별표2, 별표5, 별표6 개정) 등이다.

 

세부 내용은 ①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 중인 아연(Zn)과 구리(Cu)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통합된 구간에 적용하는 것이다.

* (아연) 포유 및 이유자돈 구간의 산화아연은 20% 감축(2,500ppm 이하 → 2,000),

육성돈전기 10% 감축(100ppm 이하 → 90)

* 이유돈 전·후기 → 이유돈, 육성돈 전·후기 → 육성돈, 비육돈 전·후기 → 비육돈

 

②골격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는 사료 내 인(P)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어 인 사용량이 많은 돼지사료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 양돈용 : 0.6~0.8% 이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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