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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분뇨 작업장 질식사고 다국어 안전교육

- 농식품부·기후부·축산환경관리원 협업,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종사 외국인 근로자 대상 모국어로 안전수칙 전달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 등의 밀폐공간 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74건이 발생하여 338명(사망 136, 부상 202)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 중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46건으로 그 중 39명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 정비 작업 중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 결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작업 현장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화조 청소나 이물질 제거 등 시설 내 밀폐공간 정비 중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을 설명한 안전교육 영상을 마련했고, 이를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국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팔어, 캄보디아어 등 8개 외국어*로도 함께 제작했다.

*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해당 영상은 △밀폐공간과 질식에 대한 이해, △작업 전 작업 공간 파악 및 관리, △작업 중 안전 조치,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작업 후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가축분뇨 관련 밀폐공간 안전교육 영상을 통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질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작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은 사회 관계망(SNS)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유튜브),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www.lemi.or.kr/edu/) 등에 2월 2일부터 게시된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밀폐공간 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이 많아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 보급을 통해 모든 현장 종사자가 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밀폐공간 내 가축분뇨 처리 작업 중 질식사고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배포하는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종사자가 밀폐공간 작업 전 ‘환기·가스측정·보호구 착용·감시인 배치’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재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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