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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에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하는 방안을 11월 26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하였다.

* (예시) 반경 3km 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하고 수평전파 의심 등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과 비교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내 전(全) 축종’이었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의 ①가금 검사주기 단축, ②소독 강화, ③이동제한 이행 여부 점검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주기를 단축(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하여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제거하고, 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2회 소독한다.

 

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해 21일간 분뇨 반출금지, 사료 운반 전용 차량 운영 등 이동제한 조치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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