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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사례

방역수칙은 농장 출입 시, 농장 외부 → 내부, 돈사 외부→ 내부의 위반 사례 소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수칙(사례)을 소개했다.

 

■ 농장 출입 시 위반 사례

 

1. ‘사람’에 의한 전파

 

 

2. ‘차량’에 의한 전파

 

 

 

3. ‘장비’에 의한 전파

 

 

☞ 농장 출입 시 방역수칙

농장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 차량 및 내부에서 사용하는 장비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하여 농장 안으로 오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후문(부출입구)은 폐쇄하거나 대인․차량소독기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작성하고, 농장 출입자(농장 종사자 포함)는 방역복을 착용하고 방역실에서 전신 소독을 한 다음 진입해야 한다.

 

또한 농장 출입 차량(농장 소유차량 포함)은 반드시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하고,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농장 외부 → 내부, 위반 사례

 

1. 외부 울타리 관리

 

 

 

 

2. 농장 내 빗물 유입

 

 

3. 퇴비사 방조망 관리

 

 

4. 퇴비사, 톱밥 관리 

 

 

5. 야생동물 차단 관리 

 

 

☞ 농장 외부 → 내부 방역수칙

야생동물이 농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바깥에 울타리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특히,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청소해서 텃새와 설치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야산 쪽 울타리는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폐쇄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집중 호우 전 농장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농장 안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돼지와 접촉하는 톱밥, 분뇨 등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퇴비사는 방충·방조망을 빈틈없이 설치하고, 퇴비사 둘레에 생석회 도포 및 돈사와 퇴비사간 이동경로를 매일 소독해야 한다.

 

■ 돈사 외부→ 내부, 위반 사례

 

1. 모돈사·관리사 출입 관리

 

 

2. 전실 관리

 

 

3. 돈사 출입구 관리

 

 

4. 장비․매개체 관리

 

 

 

 

☞ 돈사 외부→ 내부 방역수칙

돈사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고 소독장비를 비치하여 출입하는 사람과 사용 장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빗물이 돈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정비해야 한다.

 

농장 주변의 논밭과 돈사를 오가면서 오염원을 돈사 안으로 묻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장 종사자는 영농활동, 외국인 근로자는 텃밭 경작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분뇨처리 손수레는 돈사 별로 2대 이상 구비해서 세척·소독 후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기본 수칙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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