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특별자치도는 “동물방역, 반려동물보호·복지 및 축산물 위생‧안전” 분야에 총사업비 566억원을 투입하여 동물방역 체계 고도화, 동물복지 강화, 축산물 안전사고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동물방역 분야는 ▲거점세척소독시설 등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63억원), ▲농가 질병유입 차단 방역인프라 구축(20억원), ▲구제역‧럼피스킨 예방접종(71억원),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9억원), ▲인수공통전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25억원), ▲생산성 저하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58억원),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 지원(47억원), ▲전염병 발생 피해 체계적 사후관리(76억원), ▲가축질병 정밀검사 강화(25억원)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농가 피해 최소, 인수공통전염병 청정기반 조성으로 도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총 403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물 분야는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12억원), ▲축산농가 및 작업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2억원), ▲축산물 위생감시 및 안전성 검사 강화(23억원) 등 축산물 안전사고 제로화, 도민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37억원을 투입하여 중점 추진한다. 또한 ▲럼피스킨 백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춘천시, 삼척시, 철원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2,200백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은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증가하는 악취 민원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 악취민원(행정통계): (’19년) 223건 → (’21) 301 → (’22) 461(’19년 대비 106.7%↑) 또한 악취저감시설 장비 및 퇴액비화시설 지원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전환을 위해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잦아진 여름철 재해(폭염·태풍·집중호우)로부터 축산농가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 재해로부터 농가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기상 전망과 재해별 사전 조치요령 등을 농가에 안내하였으며, 저지대 축사 등 재해에 취약한 축산농가 대상으로는 오는 6월 16일까지 사전 점검 및 현장조치를 진행한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 축산분야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재해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①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시설․장비(72억원), ②낙뢰 과전류 차단시설 및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1억원), ③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3억원), ④가축재해보험 가입비(72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충북 청주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증평까지 확산하는 등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우제류 가축 전 두수에 대한 긴급 백신 추가접종과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생축(소) 농장 간 이동금지 조치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발생시군 : 청주, 증평 / 인접시군 : 음성, 진천, 괴산, 보은, 천안, 세종, 대전 우선 도내 접종대상 소·돼지·염소 전체 789천두(소 267, 돼지 496, 염소 26)에 대한 긴급 백신 추가접종을 5월 17~19일 3일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 축협수의사 등 전문가로 접종반을 편성, 소규모 농가 및 접종 지원을 원하는 전업농가에 대해 접종을 지원한다. 자가 접종하는 규모 이상 전업농가는 백신을 공급하고 감독공무원을 입회시켜 접종상황을 지도·감독한다. 또한 도와 동물위생시험소로 백신 접종 점검반(18개반)을 구성하여, 시·군별 백신 공급 현황, 접종반 운영 등 접종실적을 확인하고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 안내 및 세척·소독 등 방역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강원도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닭진드기 방제용품의 안전한 사용, 농장내 위생상태 개선 및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5.11.~8.31.까지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를 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 16개 시·군* 105개 농장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축산물위생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거를 하며, 수거한 계란에 대해서는 살충제 성분 34종에 대해 검사를 한다. *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 속초와 정선은 산란계 농가 없음. 계란 살충제 검사에서 부적합 확인시에는 계란 출하중지, 회수‧폐기 조치 및 부적합 농가에 대해 전문방제업체를 지정하여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사료값 상승 등 경영비 증가와 가축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중소가축(돼지, 닭) 사육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생산성 향상 및 재해피해 예방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돼지사육 농가의 체계적인 가축개량을 위해 우수정액 및 모돈 1만4천두 갱신을 지원하며, 우수정액 생산․공급을 위해 돼지 정액 생산업체에 우수한 형질의 종돈 53두를 지원하고,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을 통한 시설개선 및 자동화로 생산성 증대를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및 폭염에 취약한 중소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33톤, 과전류 차단시설 및 전기 안전점검 227개소,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에 5개소 및 가축재해보험 1,500개소를 지원한다.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과전류 차단시설을 전기화재 예방과 관련한 시설까지 확대하였고,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을 양돈에서 전 축종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올해 1~3월까지 강원 철원, 경기 김포, 포천 등 돼지 사육농장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 시군 및 돼지사육 농장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4월 한 달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 5개 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접경지역 시군별 상황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은 중앙점검반(농식품부·행안부)이 가동되고 있고 접경지역 돼지사육농장(77호) 일제점검은 도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점검반(3개반 6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반이 주관한다. * 주요점검 사항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사람 진입 통제,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등 이번 점검에서는 행정명령 및 공고된 방역기준과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례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하면서 미흡사항은 보완하여 농장 차단방역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올해 스마트축사 보급 및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3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사 내‧외부 환경(온도, 습도 등)관리기, 원격제어가 가능한 사양관리기(사료빈·음수관리기, 출하선별기 등), CCTV,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생산‧출하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예비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컨설팅 완료 농가 중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5개 농가에 18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18억원은 추가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진행, 그 결과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2023년 말까지 사료 수급안정과 품질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료제조업체 405개소 대상으로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한다. * 사료제조업체 : 405개소(배합 32, 단미 228, 보조 110, 수입 35) 이는 최근 사료원료값 인상에 따른 사료 품질 저하 우려 및 한우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사료 수요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검사는 시설, 현물, 서류 3개로 구분되며, 시설검사는 사료제조업 인·허가 시 갖춰야 할 제조시설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현물 검사(165건)는 사료를 수거하여 검사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의뢰 후 성분등록사항 차이 유무 등을 검사한다. 또한 서류 검사의 경우 사료제조업체가 구비 해야 할 서류(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대장, 자가품질검사 대장등)에 대해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경미한 건은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엄중한 건(안전관련)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축사악취개선, 가축질병 예방, 축산 생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법」 제28조에 의거,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153호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허가농가는 전수 점검, 등록농가는 필요시 점검을(다만, 돼지, 가금농가와 가금거래상인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수 점검) 하며,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특별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 (허가 농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 (등록 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가축 거래상인 * 중점관리 농가 :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대규모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주요 점검 사항은 ①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②소독방역시설 구비, ③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축사)에서 가축사육, ④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⑤강화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허가요건 준수 여부 등이 있다. 정기점검 진행 중 농가의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지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