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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료제조업체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 추진

- 도내 사료제조업체 405개소 대상, 사료 165건 검사 실시
- 사료 성분함량 미달 등 사료관리법 위반 시 행정처분

강원도는 2023년 말까지 사료 수급안정과 품질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료제조업체 405개소 대상으로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한다.

* 사료제조업체 : 405개소(배합 32, 단미 228, 보조 110, 수입 35)

 

이는 최근 사료원료값 인상에 따른 사료 품질 저하 우려 및 한우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사료 수요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검사는 시설, 현물, 서류 3개로 구분되며, 시설검사는 사료제조업 인·허가 시 갖춰야 할 제조시설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현물 검사(165건)는 사료를 수거하여 검사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의뢰 후 성분등록사항 차이 유무 등을 검사한다. 또한 서류 검사의 경우 사료제조업체가 구비 해야 할 서류(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대장, 자가품질검사 대장등)에 대해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경미한 건은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엄중한 건(안전관련)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