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올해 1~3월까지 강원 철원, 경기 김포, 포천 등 돼지 사육농장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 시군 및 돼지사육 농장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4월 한 달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 5개 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접경지역 시군별 상황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은 중앙점검반(농식품부·행안부)이 가동되고 있고 접경지역 돼지사육농장(77호) 일제점검은 도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점검반(3개반 6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반이 주관한다.
* 주요점검 사항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사람 진입 통제,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등
이번 점검에서는 행정명령 및 공고된 방역기준과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례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하면서 미흡사항은 보완하여 농장 차단방역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