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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강원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위해 허가·등록 농가 정기점검 추진

- 축사악취, 가축질병 등 당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대상 관리 체계 구축 및 유지를 위해 세부 점검

강원도는 축사악취개선, 가축질병 예방, 축산 생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법」 제28조에 의거,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153호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허가농가는 전수 점검, 등록농가는 필요시 점검을(다만, 돼지, 가금농가와 가금거래상인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수 점검) 하며,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특별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 (허가 농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 (등록 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가축 거래상인

* 중점관리 농가 :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대규모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주요 점검 사항은 ①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②소독방역시설 구비, ③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축사)에서 가축사육, ④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⑤강화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허가요건 준수 여부 등이 있다.

 

정기점검 진행 중 농가의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지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