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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올해 11월까지 11개 시군 여성농업인 9천명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7월 25일부터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했다.

* 근골격계 유병률(‘15) : 여성농업인 70.7% 〉 남성농업인 55.1% 〉 비농업인 52.2%근골격계 의료비용(’15) : 여성농업인 1,255천원 〉 남성농업인 928천원 〉 비농업인 304천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명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11개 지자체 및 14개 의료기관*을 올해 상반기에 선정 완료하였다.

* (김포) 김포우리병원, 히즈메디병원 (홍천) 춘천성심병원, 인성병원 (진천) 중앙제일병원 (공주) 공주의료원, 대전선병원 (익산‧김제) 원광대학교병원, 김제병원 (해남) 해남종합병원 (포항) 포항의료원 (김해‧함안) 조은금강병원, 삼성창원병원 (서귀포) 서귀포열린병원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특수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