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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수산물 PLS(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6월 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은 해당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축·수산물 PLS의 도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최신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항 등 축·수산물 PLS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PLS 도입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물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 등 주변 환경에만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농약으로 관리기준을 일원화(’22.10월)하였다. 또한 업계,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허가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수 : (’17) 167종 → (‘23.5월) 212종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표준품 보급, 축·수산물 생산현장 지도를 위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축·수산물 PLS의 시행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