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을 했다. 이중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조사에 활용한 잔류물질 동시 분석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축산식품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영업자 업무·비용 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전라남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축산물 가공업 등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의 교체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또한 11월에는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전남도에는 도축업 22개소, 축산물가공장 169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1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180개소 등 총 689개의 축산물 생산업체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24.1.) →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29번 과제 “동물성 수입식품도 기준에 적합하면 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식약처)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개정·시행(’23.12.14) ** (농식품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사료검사기준」 개정·시행(’23.11.20) 이로써 현재(’23.12월 기준) 통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7월 19일 선포 13곳) 세종시, 충북(청주시·괴산군), 충남(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①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②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6월 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은 해당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축·수산물 PLS의 도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최신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항 등 축·수산물 PLS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PLS 도입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물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 등 주변 환경에만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농약으로 관리기준을 일원화(’22.10월)하였다. 또한 업계,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3,7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등에 대량으로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콜드체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물류센터, 택배업체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등)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위생점검과 더불어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과 캠핑용 축산물*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 구이용 식육/식육가공품(소시지 등) 및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양념육 등 특히 최근 소비환경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액란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개정‧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번 지원사업은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함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육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1단계) ’20년 매출액 20억원 이상(’23.1월부터 적용) → (2단계) ’20년 연매출 5억원 이상(’25.1월부터 적용) → (3단계) ’20년 연매출 1억원 이상(’27.1월부터 적용) → (4단계) 1단계 ~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29.1월부터 적용)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포장․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