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16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6,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세 번째 발생 사례이며 양주시에서는 2024년 12월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네 번째* 발생이다.
* 양주시 발생 상황 : (1차) ‘24.12.16., (2차) ’25. 1.20., (3차) ‘25. 1.28., (4차) ’25. 3.16.
중수본은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를 위해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에 대해 지난 3월 16일 22시부터 3월 17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 돼지농장(330호) 소독은 물론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0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8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중수본은 양주시에서 올해에만 3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양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 ①양돈농가 대면 교류 금지, ②축산차량 1일 1농장 방문, ③양돈농장 주변 도로 등 집중소독, ④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농장 방역수칙 지도·홍보 등
또한 중수본은 권역화 지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 돼지를 이동하려 할 때 임상 및 정밀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양주시에서는 올해 1월 20일과 28일에 발생한 이후 이번 발생까지 양주에서만 연이어 3건이 발생한 상황이다”며 “경기도와 양주시는 추가 발생과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돼지 사육 농가간 대면 교류 금지, 축산차량 1일 1농장 방문, 방역대 농장 일제 검사, 돼지농장 소독,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농장방역 수칙 등”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