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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돈개량 정부추진 사업 설명 2(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 / 최임수 박사

최 임 수 박사 /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우수정액을 핵군AI센터에 입식하고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이 그 정액을 공유함으로써 유전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사업이다. 유전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농장간 비교가 되어 우수한 종돈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해서 종돈장간 유전적 연결을 지속하여 우수종돈을 선발, 교류하고 평가를 통해 종돈을 개량한다. 2008년부터 본 사업이 지속해서 시행되어 돼지개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에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육질검정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육질 진단기를 사용하여 근내지방도((IMF)을 측정하는데 측정 및 판독 방법을 표준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생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두록암퇘지 검정탈락돈 1,000두에 대하여 냉도체판정, VCS2000, 도축장에서 24ph, 육색 및 올레이산 측정기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중 일부의 등심을 채취하여 이화학적 검사를 추진한다.

 

(1) 사업목적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2) 사업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 및 검정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3) 사업추진체계도

 

(4) 사업대상

•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

 

(5) 사업대상별 지원요건

 

(6) 사업비 및 지원대상 등

• 2025년 사업비 : 1,435백만원

 

 

(7) 사업내용

① 종돈의 공동선발 및 활용으로 참여 및 협력종돈장간 유전적 연결

② 유전자원 공유는 핵군AI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③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이하 돼지분과위원회)를 개최

사업추진계획 및 활용 등 주요 사항을 돼지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축개량총괄기관,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표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8) 종돈선발

참여 및 협력종돈장은 핵군종모돈의 정액 공유를 통해 유전적으로 연결하여 국가단위 유전평가체계 확립 및 우수 종돈 선발·활용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 결과(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우수종돈 선발을 위해 설정한 선발지수 기준)로 종모돈을 선발하고 질병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개체를 핵군AI센터에 입식한다. 핵군AI센터는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 및 협력종돈장에 공급한다.

 

(9) 자료의 수집 및 처리

① 참여업체는 매주 등록기관에 혈통 및 검정자료를 제출, ② 등록기관은 혈통 및 검정자료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공, ③가축개량총괄기관은 혈통기록, 농장검정성적 등을 이용하여 유전능력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업체에 통보

 

(10) 참여업체의 의무

① 주관기관은 참여 및 협력종돈장의 의무사항 수행여부 확인

• 참여종돈장은 정액공유를 위한 우수종돈 후보를 분기당 제공

• 참여 및 협력종돈장은 선발된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모돈 두수의 10% 이상 교배 실시

• 참여 및 협력종돈장의 모돈이 생산한 자돈 중 일정 두수 이상 검정

• 참여 및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 결과 확인

② 참여업체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알림

 

(11) 주관기관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이행사항 점검

① 사업대상자(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종돈장의 경우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준함) 결과 확인

• 참여종돈장 및 핵군AI센터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종돈장은 협력종돈장으로 지위 변경, 핵군AI센터는 선정 취소

② 협력종돈장이 참여종돈장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참여종돈장 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농장을 선정

• 참여 및 협력종돈장의 농장검정과 계획교배(정액공유) 등 점검

• 필요시 참여업체를 방문하여 이행내역을 점검

③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④ 주관기관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보유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파손 등으로 사용 불가 시는 농가자담으로 수선 또는 구입토록 시정조치)

 

(12) 제재조치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하고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 2년간 참여 제외

•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참여가 취소된 사업대상자

• 참여 및 협력종돈장이 사업참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다만 참여업체에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관기관은 부당행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이 확인되면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13) 사업평가

매년 사업종합평가를 하여 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의 부실 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① 평가방법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총괄기관, 주관기관

• 평가기간 및 대상 : 당해 연도, 참여·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 평가항목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의무사항 이행

② 사업환류

사업부진 참여업체의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 “주의 → 경고 → 사업참여 취소” 순으로 하며,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 후 다음 해에 “주의”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사업참여 취소

• 평가에서 참여업체가 사업 취소가 된 경우 2년간 사업참여 제외

• 사업우수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의 및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 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에서 생산되고 가축개량총괄기관(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 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구입한 돼지정액등처리업체(돼지인공수정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전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마리당 차등(600∼1200천원)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며 국고 50%, 지방비(시도, 시군비) 50%로 지원한다.

 

(1) 사업대상

① 사업대상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

• 사업비 : 144백만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시행기관 : 지자체(시·도)

• 지원대상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및 협력종돈장에서 생산되고,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유전능력 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

② 사업량 : 9개소

• 사업비 : 144백만원

 

• 재원 : 축산발전기금(국고 144백만원)

③ 지원한도 : 일반종돈과 우수종돈과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검정결과)에 따라 차등(마리당 600∼1,200천원)하여 정액지원

• 정액 지원액은 국고 50%, 지방비(시·도, 시·군비) 50%로 지원

• 사업대상자별로 최대 30백만원(우수정액등처리업체 50백만원)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업체의 참여품종에서 선발지수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원상황을 고려하여 두당 2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④ 참여업체(품종) 및 구입돈 선발지수 확인은 돼지개량네트워크시스템(www.pignet.or.kr)에서 확인

 

(2) 지원액

① 부계종돈(두록)

 

② 모계종돈(랜드레이스, 요크셔)

 

 (3)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사업신청 단계(시·군)

시·도(시·군)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에 안내 : 사업참여 대상자 수 및 선정기준 등,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자는 연간 우수종돈 구매계획(월별 또는 자체 구매일정별) 및 지원 신청액 규모, 구매 종돈장,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또는 자체 방역·위생관리 및 정액품질관리 현황자료)을 제출,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우수종돈 구매계획 등을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② 사업대상자 선정단계(시·군)

방역·위생관리 수준, 정액 품질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별 정액등처리업체 수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축산법 제21조에 따른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자로 우선 선정 : 관할지역 내 우수정액등처리업체가 없거나, 신청 저조시 돼지정액 품질 관리 및 위생·시설 수준이 높은 업체 선정

관할지역 내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 수 및 과거 정액채취용 종돈 구입실적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조정 가능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최종 선정 : 정액증명서 발급실적,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및 사업대상자별 사업규모(지원액)*

* 시·도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지원 규모를 설정

• 사업자별 월별(분기별) 우수종돈 구매계획

주관기관은 시・도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③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결정

시·도별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수, 선정된 사업자의 종돈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량을 결정하고 시·도별로 사업량 통보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및 해당 종돈장의 종돈 검정 및 유전능력 평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

④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결정 내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두수를 배정

 

 

월간 한돈미디어 2025년 3월호 78~86p 【원고는 ☞ agape7601@naver.com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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