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월 31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0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30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5, 충남 3, 전북 8, 전남 3, 경북 2, 경남 2)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지난 1월 31일 00시부터 2월 1일 0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36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7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