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4,1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1월 20일)의 방역대 내 돼지 사육 농장에 대한 임상 예찰 과정에서 의심축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한 결과 1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 1월 20일 양주시에서 발생 이후 8일 만의 발생이다.
* 연도별 발생 현황 : (‘19) 14건, (’20) 2, (‘21) 5, (’22) 7, (’23) 10, (‘24) 11, (’25) 2
중수본은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에 대해 지난 1월 28일 18시부터 1월 29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76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27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40여 대)을 세척·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양주시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양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점검할 계획이다.
* ①방역대 농장 일제검사 ②양주시 전체 돼지 사육 농장 일제점검 ③돼지 사육농가간 대면 교류 금지 ④축산차량 1일 1농장 방문 ⑤소독 강화 및 방역수칙 지도·홍보 등
또한 중수본은 권역화 지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돼지를 이동하려 할 때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