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간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하였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군 급식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농식품부는 군 급식용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 군 급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